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시행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16일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에서 여야합의를 거쳐 3년 일몰조항을 적용해 수정한 것이다. 여야합의로 상정된 법안인만큼 격론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몰제에 회의적인 발언들도 이어졌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에게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안전운임제 1차 도입때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제도가 다시 시행되는 만큼 위반사례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처벌로 제도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연희 의원은 “국토부가 제도 효과를 통계로 정량화해 모든 주체가 동의하고, 제도를 상시화하는 법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법안 의결에 앞서 “(품목) 확대도 되지 않고 상시운영도 안 되고, 일몰제로 상정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몰제가 적용된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일몰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민주당이 지난해 안전운임제 상시화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만큼 재시행되는 안전운임제에는 일몰조항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본부는 일몰제에 대한 여야합의를 두고 “내란세력과의 협치”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동국 위원장은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품목확대를 논의한다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약속”이라며 “내란세력과 협치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운송사-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화물운송산업 구조에서 화주와 운송사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운송료를 화물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최저입찰제로 운임이 깎여 과속·과적·과로로 임금을 보전해 온 화물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시장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윤석열 정부에서 일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