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강지성 판사)은 지난 8일 사회복지사 박아무개씨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라남도지부 진도군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강 판사는 지회에 박씨의 해고 기간 임금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12월부터 해당 센터에서 일한 박씨는 2019년 1월 센터장에게서 ‘개 같은 X’ ‘멍청한 X’ ‘공금 횡령한 도둑 X’ 같은 폭언과 험담을 들었다. 박씨는 2020년 1월 전라남도 인권센터에 센터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인권센터는 폭언·험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직원들과 차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유급휴가,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박씨가 심리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신청했는데도 센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센터는 박씨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직무상 명령 불응 등을 이유로 2021년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정직 기간이 종료된 뒤 박씨가 출근하자 일주일 만에 징계해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0월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한 해고처분으로 볼 여지가 큰 사건이라며 전남지사와 진도군수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같은달 박씨의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강 판사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원고를 센터에서 몰아내려는 것을 주목적으로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우고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5명 미만 사업장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해고 손해배상 인정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만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