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부터 정년연장, 노동절 개칭 등 굵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들이 대기 순번에 오른다. 논의를 본격화할지 이목이 쏠린다.

상반기 내내 잠잠했던 환노위 움직이나
노동계 숙원 법안들 다시 노동소위로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환노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관계법 250여건과 청원 6건을 상정해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할 계획이다.

환노위에 상정될 법안을 살펴보면 노동계 숙원 법안이 다수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족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인 의제라,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를 더 거친 뒤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산별교섭을 활성화하고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강화해 5명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노조를 만들기 어려운 노동자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노조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하고, 사용자들의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대외적인 대표성이 인정되는 단체를 사용자단체로 보는 내용이 뼈대다.

노조법 2·3조 처리 언제? “조심스러워”
공약 중 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할 수도

법안 상정이 처리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환노위는 12·3 내란사태와 대선을 거치며 노동관계법을 거의 다루지 못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만큼 정부와 법안 논의에 다시 착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쟁점 법안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진전한다는 신호탄으로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이재명 정부 1호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무엇일지 관심이 높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환노위 여당 의원들은 대선 이후 처리 시점과 관련해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본지에 “재계가 특히 사용자의 범위 확대(2조 개정안)에 우려가 많고, (의원들과)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기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 좁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절 개칭 법안도 통과 가능성이 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또는 ‘노동자의 날’로 바꾸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개정안 4건이 고용노동소위로 넘어간다. 한국노총 출신 의원이기도 한 김주영·이수진·박홍배 민주당 의원과 민변 노동위원장을 역임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의 제명을 노동기준법으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 및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에 관한 청원’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도 환노위 청원심사소위 의제로 오른다. 관련한 물밑 움직임은 환노위 내부에서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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