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안전운임제에 또다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몰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고도 일몰제로 회귀하게 되면서 ‘정책 의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수정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수정안에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되 3년 동안만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은 5년 전과 같은 컨테이너·시멘트로, 한 품목도 확대되지 않았다. 이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개정법 원안에서 담긴 적용품목은 이전과 같지만 일몰제를 폐지함으로써 지속성을 확보해 5년 전 시행된 법보다는 진일보한 법안으로 평가됐다.
이날 소위는 이연희 의원안을 포함해 총 6개의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다뤘지만 나머지 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 의원안만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통과된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처리된 법안은 노동계 요구보다 상당히 후퇴된 수준으로 민주당 당론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안전운임제 상시·영구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공운수노조가 21대 대선을 앞두고 전달한 정책요구서에도 민주당은 “일몰없는 재입법에 동의하는 것은 민주당 당론”이라고 회신했다.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줄곧 요구해온 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당론법안마저 후퇴시켜 개악안 통과를 주도했다”며 “퇴행적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윤종군 민주당 의원·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삭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알렸다. 화물연대본부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