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과세계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새벽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공익위원들이 1만210원에서 1만440원까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가운데, 10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뒤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다 9일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11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회의가 마무리됐다.

앞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10차 회의에서 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0원(8.7%), 1만180원(1.5%)을 제출했다. 노사 양쪽 격차는 최초요구안 1천470원에서 720원까지 절반 이하로 좁혀졌지만 더 이상 간극을 좁히기 어려워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1.8~4.1%(1만210원~1만440원)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근거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제시했다. 상한선은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와, 2022~2024년 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1.9%)를 더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크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역대 5개 정부 첫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인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대로면 인상률은 최대 4.1%로 윤석열 정부보다도 낮다.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구간의 상한선은 하한선이(나 다름없)다”며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하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에서도 “노동계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은 10일 12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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