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한님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미진함을 지적하면서도,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현실적 상황 반영”을 언급했다.

국회 최종 통과 안, 이미 대폭 손질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선 노동공약을 어떻게 국정과제에 반영하려 하냐’는 <매일노동뉴스>의 질의에 “노란봉투법 관련 보고를 노동부에게 받았는데 사실 좀 미진해서 보완을 많이 요구했다”고 답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는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분과위원장은 “노동부가 보고한 내용들이 다소 평의했고, 기존에 했던 정책을 중심으로만 보고를 해서 보완 요구 사안이 굉장히 많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노조법 2·3조 개정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양쪽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구체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마지막으로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박해철 민주당 의원안, 이용우(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안, 김태선 민주당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다.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도록 2조를 고치는 내용이 뼈대다.

3조 개정안에서는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각각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게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논의를 거치며 노조를 조직한 자를 노동자로 추정하거나 노조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빠지는 등 상당부분 수정됐다.

“정부부처 노력 부족” 한목소리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 분과위원장들은 정부부처의 노력 부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고,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 개편, 조세·재정제도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바로 정부부처에 대한 경고를 이어 갔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보고가 중단된 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해양수산부는) 부처 보고를 새로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부처들도 그동안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검토됐던 내용을 반영해서 보고서만 새로 보완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국정계획을 새로 잡는 데 도움을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1분과도 노동부에 업무보고 보완 자료를 받은 뒤 필요하면 대면보고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하지 않은 노동의제를 검토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 분과위원장은 ‘공약 외 최저임금 현실화와 결정제도 개편 같은 노동의제에 대한 국정기획위 차원의 의견이 있냐’라는 본지 질의에 “이제 (공약 이행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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