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문제를 다루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이 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 위반·직장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지부장 윤미례)는 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반노동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전노동청에 허 원장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전달했다. 허 원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저질러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고, 부당노동행위와 단협 위반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어겼다는 취지다.
지부는 노사 논의나 경영설명회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원장이 노조나 지부장을 비하했다고 밝혔다. 지부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허 원장은 지난 3월 열린 경영설명회에서 질문한 지부장에게 “그러니 건방지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며 “(지부장을) 김일성이나 김정은에 비교하고 싶다”고 말했다. 2월 열린 조합원과 원장 간 간담회에서는 원장이 “노조 지부장이 맨날 발목 잡는다”며 “악 쓰는 버릇은 어디서 배운거냐”고 발언했다. 올해 들어서만 최소 여섯차례 원장이 노조나 지부 활동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지부 주장이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 및 불이익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노사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중간관리자가 전 지부장을 과제 책임자 배정에서 취소하거나 조합원 2명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됐다고 밝혔다. 또 지부 간부가 지난달 공공연구노조 집회에 참여하겠다며 단협에 따라 사쪽 관계자에게 사전통지했지만, “원장이 사주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휴가를 내고 활동하라”는 답을 받기도 했다. 근무시간 중 유급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단협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지부는 “우리나라 노동정책을 연구하고 노동자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연구기관의 원장이 기관 내 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았다”며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기관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는 노동연구원에 입장을 물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
본지는 지난 6월17일자 및 7월24일자 노동면에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부당노동행위 논란’ 등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해당 보도는 노동조합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연구원장은 노조 지부장의 외모를 평가한 적이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구위원이 연구과제의 책임을 수행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과제 책임을 맡기지 않은 사실이 없다.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팀장과 팀원을 오가며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강등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이는 인사발령에 해당하는 것이다. 노조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인용되지 않았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