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공무직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아 ILO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98호)에 위반한다는 이유다.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가 ILO협약 98호를 위반했다”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단체협약 체결은 사실상 예산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에 의해 막혀 있다. 교섭 상대방은 각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따른다. 각 기관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공무직 노동자 임금을 결정한다. 공무직 노동자는 기재부와 교섭할 수 없고 기재부의 지침 작성에 참여할 수도 없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공무직 노조의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기재부이지만 기재부와 교섭할 수 없는 현실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이 공공기관 고용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ILO 권고에 위배됨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선명 노조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장은 “노조의 기본급 인상 요구에 국민권익위는 예산상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며 “정당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의 교섭 요구를 예산 논리로 찍어 누르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노조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장은 “2022년 임금교섭에서 환경부가 약속한 것들이 기재부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 감축만을 위한 숫자놀음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윤희 노조 부위원장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시민 저항과 불평등 타파라는 광장의 요구를 받아안아 출범한 새 정부는 차별받고 권리를 침해받는 공무직 노동자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며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의 길을 여는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