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교섭대표노조인 배달플랫폼노조(위원장 홍창의)의 하청업체 운영 논란이 민주노총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15일 <매일노동뉴스>취재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지부장 구교현)는 최근 홍 위원장과 노조간부가 배민 하청업체격인 배민커넥트비즈를 운영해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 사건 조사를 요청했다. 민주노총 규약에는 “규율위원회는 가맹·산하조직이나 조합원, 사무총국 성원 등이 민주노총의 강령·규약·결의사항, 제 규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거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부는 배달플랫폼노조가 특정노조 가입을 업체 고용조건으로 제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홍 위원장이 노조 위원장과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을 겸임하며 사업자로 등록한 것도 문제 삼았다.
지부에 따르면 배달플랫폼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사건과 관련한 노동위 답변서에 “협력사 등록을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 협력사에 소속된 모든 라이더가 실제 대표자들이다. 협력사는 일종의 경향사업체로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배달플랫폼노조에 항의하는 성명과 함께 민주노총에 규율위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한 상태다. 구교현 지부장은 “해당 답변을 듣고 구제신청을 취하했다”며 “노동위가 배달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정을 내릴까 우려했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노조는 노동위 의견서와 관련해 “부분적으로 표현상 오류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배달플랫폼노조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