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배달·화물노동자 같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성격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임금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언이 나왔다. 노동시간이 임금 기준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대기시간·지출비용 등 고려할 조건이 있고, 이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할 상시적인 교섭모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교섭력 약한 특고·플랫폼, 국가가 개입해야”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었던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고·플랫폼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정혜경 진보당 의원·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박 부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여부와 관계없이 특고·플랫폼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할 교섭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최저임금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했기 때문에 업종마다 노동자성 판정을 요구받을 수 있다. 박 부위원장은 해외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만큼 별도의 임금교섭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특고·플랫폼노동자의 취약한 교섭력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앱 하나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은 대체인력 투입이 쉽고, 사업장이 없어 대체인력을 저지할 물리적 방법도 없다. 쟁의권에 기초한 사용자와의 교섭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박 부위원장은 “헌법에도 명시된 최저임금제는 임금교섭이 어려운 작은 사업장 노동자가 불리한 조건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라며 “특고·플랫폼노동자 역시 사업자와 교섭력이 약하기 때문에 국가 개입으로 적정임금을 보장할 임금교섭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는 많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캐나다 온타리오주·미국 시애틀 등은 대기시간이나 업무비용 보상을 고려하지 않은 초기 모델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해 유럽연합(EU)이 만든 플랫폼노동 입법지침이나 미국 뉴욕시의 택시기사·배달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대기시간, 연료비, 수리비 등을 고려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배달노동 위험성, 우리 사회 불안정성 높일 것”

노동자들은 적정임금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배달 기본 단가가 2년 전에 비해 반토막 났지만 배달플랫폼의 영업이익은 폭증하고 있다”며 “더 빨리 달리고, 더 길게 일하고, 폭염·한파·폭우·태풍에도 자신을 갈아넣고 있다. 라이더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착취하는 것 말고는 수입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구 지부장은 “배달노동은 우리 사회 일자리의 최후의 보루”라며 “삶의 고난을 겪는 많은 노동자가 배달노동에 유입되는 만큼 배달노동의 심각한 착취와 위험성은 우리 사회 노동자·시민 삶 전반의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고·플랫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됐던 안전운임제로도 입증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한 안전운임제는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적·과속·과로를 예방해 도로 위 안전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다. 박귀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략교섭국장은 “안전운임제는 정부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자인 화주·운수사업자와 단체교섭, 직접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며 “운송료가 투명해져 화물운송산업이 현대화하는 효과도 있었다. 노조로서는 지역교섭까지 활성화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된 임금제도이자 교섭제도”라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교섭체계 마련을 위해 다른 산업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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