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2021년부터 시작된 LNG 수급 위기로 천연가스 도매가격 폭등, 서민가계 난방비 인상,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13조원의 미수금 발생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이른바 ‘난방비 폭탄 방지법’이 발의됐다. 정부가 가스공사의 경영손실을 보전해야 내용을 담았다.

공공운수노조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공사 미수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부가 공사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고, 공사도 재정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용이 폭등해도 이를 가스요금에 최소한으로 반영하면서 13조원의 미수금을 떠안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난했던 ‘방만경영’ 때문이 아니라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착한 적자’라는 설명이다. 미수금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공사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공급하고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정부에게 받을 외상값으로 기록해 둔 금액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황규수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정부에 재정지원 의무가 생기면 정산단가를 요금에 반영해 과도한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다”며 “국가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미수금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면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해 가스 공급체계 지속가능성과 국민생활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노동자들은 법안을 통해 가스요금 부담을 공사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승용 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은 “이번 법안은 국민 에너지 사용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이 본연의 의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며 “변동 폭이 심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발생할 에너지 위기에 대해 국가적 대응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