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 과정 중 회사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일어나면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5일 중앙노동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위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나요’ 영상 내용 중 일부다. 중노위는 지난해 발간한 책 ‘사장님과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70선’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법 상식 70선’은 노동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70건의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동영상은 사례 70건 가운데 관심도가 높은 25개 주제를 선정해 책 ‘노동법 상식 70선’ 집필진이 직접 강의한 내용이다. 동영상 1개당 1개 주제(7분 분량)를 다루고 매주 2개의 동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직장생활과 회사 운영 과정에서 노동법이 꼭 필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노동법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중요한 내용만이라도 동영상을 통해 알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중노위는 앞으로도 책과 유튜브 영상을 노동위의 위원·조사관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ADR(대안적 분쟁해결) 교육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라며 “노동 분쟁의 효과적인 예방과 해결,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해 책을 계속 보완하면서 노동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