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정책으로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규모가 줄고 연체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추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당국·금융업계·건설업계와 함께 부동산 PF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PF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2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말(210조4천억원)보다 8조1천억원 감소했다. 정리나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 규모도 같은 기간 22조9천억원에서 19조2천억원으로 3조7천억원 줄었다.

부실채권 정리가 진행되면서 PF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3.56%) 이후 하락세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42%로 전 분기(3.51%)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18.57%) 대비 3.14%포인트 상승해 21.71%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정리나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의 시장 내 자율매각 활성화를 계속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책임준공 연장사유와 기간, 배상범위 합리화가 핵심인 책임준공 개선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4월 중 시행한다. PF 대출계약 연장 사유를 표준도급계약tj를 준용하되,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력 제·개정, 전염병 등으로 확대하고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20% 이상인 경우에서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보다 부담이 완화된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PF사업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와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 검토 등 금융권 건전성 제도개선 대책은 상반기 내에 세부 방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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