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만큼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체불 예방 효과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2015~2017년 활동한 5기 양형위원회에서 마련됐다. 이후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인데,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노동부는 다음달 10기 양형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현재 체불임금 규모에 따라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개 유형으로 돼 있는 범죄유형을 세분화하고, 고액체불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형기준은 최대 징역형이 2년6개월이다.
노동부는 피해노동자수와 체불기간을 양형 가중요소에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체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포함되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다”며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고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이고 사실상 임금절도, 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