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노련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입 목재펠릿 사용에 페널티를 주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한 가운데 공공과 민간발전사가 한목소리로 정부에 행정예고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민간발전사인 GS EPS와 한국남동발전노조, 공공노련 산업전환일자리위원회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이오발전산업의 미래와 국내산림 이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요구했다. 토론회는 김원이·김동아·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공공노련과 한국남동발전노조, 언론사 에너지경제가 공동 주관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수입 목재펠릿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내 목재펠릿 시장 경쟁력을 위해서다. 신규설비의 경우 가중치를 없애고, 기존 설비는 현행 0.5~1.5 가중치를 0~0.5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는 올해부터, 민간발전사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REC 가중치는 발전사 수익과 직결된다.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생산량이 정해진다. 의무생산량 실적은 REC 구매로도 충족할 수 있다. 실제 공급량에 곱해 계산하는 가중치가 높으면 적은 전력 생산으로도 많은 REC를 확보할 수 있다.

발전사들은 정부의 행정예고로 국내 산업을 살리기는 어렵고 피해만 발생한다며 행정예고 중단을 요구했다. 황태규 GS ESP 상무이사는 “수입산 보조금이 줄어 살림이 어려워진 발전사는 더 비싼 국산을 사용할 여력이 없다”며 국산 목재펠릿 보조금을 인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송민 공공노련 산업전환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적자로 인해 발전소가 멈추면 국내 임업계도 팔 시장이 없어지고, 지역주민 1천명 이상이 외부로 유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내 임업계는 행정예고 집행을 요구했다. 채현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부회장은 “국내 산업은 원가 대비 보조금이 너무 낮춰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행정예고 시행으로 국내 산업을 살린 이후를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곧장 수입 목재팰릿 페널티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위성원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개정안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거쳐서 개정되고 시행될 것”이라며 “수정 여지는 목표를 초과달성해 국내 바이오매스업계 경영요건이 나아지거나,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때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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