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전교조에 접수된 교권상담 중 교육활동침해·갑질 관련 상담이 29%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임용 2년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교권 5법’ 등 교육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의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6일 교권상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전화와 온라인으로 노조에 접수된 상담은 1천576건으로 2023년 1천758건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가 상담 내용을 5개로 나뉘어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접수된 상담 3천334건 중 복무·보수 관련 상담이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조는 “관리자가 조퇴·병가·연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육아시간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한 복무 상담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교육활동침해와 갑질 관련 상담은 29%로 두 번째로 많이 접수됐다. 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를 해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이 여전히 상당수”라며 “학부모의 악의적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대처방안 문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교권 5법이 개정되며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됐지만 추가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외 학교운영·교육과정에 대한 상담이 16.7%, 아동학대 관련 상담이 5.6%, 기타 상담은 8.8%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