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첫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노조위원장의 이사장 출마를 막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노사는 이사장 후보자격 기준과 관련한 정관 해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위원장 가처분 냈지만 사실상 출마 불가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삼중 금융노조 새마을금고중앙회지부 위원장은 세종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후보로 등록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정관 해석상 후보등록이 불가하다며 하루 만인 같은달 19일 김 위원장 후보등록을 취소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세종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런데 28일 첫 심리에서 재판부가 이달 2일까지 보충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추가심리 일정도 잡히지 않으면서 5일에 치러질 이사장 선거에 김 위원장이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에 결과가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선거를 못 치르게 돼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논란은 정관 해석에서 비롯했다. 세종새마을금고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 후보는 선거 공고일인 지난달 13일 기준 출자금 100좌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보유 기간은 2년을 넘어야 한다. 2023년 2월13일 이전부터 출자금 100좌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후보등록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2022년 5월부터 출자금 100좌 이상을 보유했다.
그런데 세종새마을금고는 2023년 2월25일 정관을 개정해 출자금 단위를 1좌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다. 다만 “출자금 상향 이후 2년 내 선거일이 공고되면 이사장 후보는 ‘2년 동안 출자금 2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수 없기에, 과거 100만원 이상만 보유했어도 피선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정관 변경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지난달 13일 이사장 선거공고가 올라왔고, 18일 세종새마을금고에서는 김 위원장에게 출자금 관련 후보자격 충족 확인서를 발급했다가 다음날 취소결정을 내렸다. “예외조항은 2021년 2월25일부터 100만원 이상 출자금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해당한다”고 해석된다는 이유였다.
김 위원장은 2022년 5월부터 출자금 100좌 이상을 보유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100만원 미만이었고, 이에 따라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기에 후보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세종새마을금고는 취소 결정 이후 중앙회에 해당 조항 해석을 의뢰했고, 24일 중앙회는 같은 해석을 내렸다. 사실상 2021년 2월25일 이후부터 이사장을 준비한 사람들의 피선거권은 전원 제한되는 셈이다.
“노조 견제 위해 과도한 해석”
사측 “정관 원칙에 따랐을 뿐”
지부는 부당함을 호소했다. 사측이 지부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려고 김 위원장 입후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세종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올해 12월 예정된 중앙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갖는다. 각종 이사장 모임에 참석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종새마을금고는 중앙회 본사 건물에 위치한 직장 금고로, 중앙회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 대대로 중앙회 인사부장이 이사장을 맡아 왔다.
김삼중 위원장은 “최근에 사측과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이 과도하게 정관을 해석해 노조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후보 자격 취소는) 정관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이뤄졌으며 특정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