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조가 3년치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와의 교섭이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을 결정해 온 관행이 이번 합의를 통해 힘을 잃을지 주목된다.

24일 전국삼성전자노조(위원장 손우목)에 따르면 지난 18~23일 노사가 집중교섭을 진행한 결과 2023·2024·2025년 임단협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지난달 7일 임금교섭을 시작한 지 48일 만이다.

잠정합의안에는 베이스업 3%, 평균 성과인상률 2.1%를 포함해 △삼성전자 자사주 30주(170만원 상당) 지급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 지급 △고정시간외수당 2.5시간 축소(16.5시간→14시간) 등이 담겼다. 조합원 노조활동 연 8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월 20일 이상 교대근무시 수당(25만원)도 신설했다. 성과급(OPI·TAI)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TF도 상반기 내로 구성해 반기별 개선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조합사무실 추가 확보 △신입사원 교육시 조합 소개 자료 제공 등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전국삼성전자노조를 비롯한 5개 노조가 모두 참여한다. 전국삼성전자노조 교섭위원과 집행부는 이달 26일부터 전국 사업장을 방문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홍보와 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손우목 위원장은 “집중교섭 동안 교섭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안건을 마련했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제는 조합원 동지들의 총의를 모아 3년치 임단협 결과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2023·2024년 임단협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노조는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섰고 사태는 장기화됐다. 파업 종료 이후 노사는 교섭을 통해 지난해 11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조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했는데, 재신임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부터 교섭이 재개됐다.

삼성전자 노사갈등의 근본 원인은 노사협의회를 통한 일방적인 임금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9년 전국삼성전자노조 설립 이후, 2020년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뒤에도 사측이 교섭 대신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일들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 사측은 노사협의회와 임금인상률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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