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국회에 보건의료 인력 수급추계와 업무조정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처리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의료공백 사태가 제2의 국면으로 재점화되지 않기 위해 국회의 신중하고 신속한 심의 및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을 수급추계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특위에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단체,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4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한국노총은 “교육부가 2월 중 2026년 의대 입학정원을 발표할 예정이기에 의대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은 다시 발생한다”며 “논란의 중심인 의사단체는 수급추계위 구성 및 의결권 확보와 의대정원 감원을 전제로 한 관련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무정부 상태에서 엄중하게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해야 할 국회는 또 좌고우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이용자이자 건강보험 재정의 주인인 국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개혁 조치의 사회적인 수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구성에 수요자인 국민이 다수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법안 부칙에 담긴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특례 조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의정갈등의 핵심은 과학적인 인력수급계산 여부였던 만큼 이를 담보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