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내 괴롭힘 의혹 규명을 위한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10여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장 감독에 들어갔다.

앞서 노동부는 MBC측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MBC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최근 유족이 MBC 자체 진상조사에 불참 의사를 표명하고, 고인 외에도 추가 피해 문제가 제기된 점, MBC 제3노조가 특별감독을 청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MBC 관련 자료제출 기한은 이달 14일까지고, 아직 MBC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상습·고의적 체불,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폭언·폭행 및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뤄진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을 살핀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핵심 쟁점은 고인의 근로자성 여부가 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고인을 비롯한 기상캐스터는 대부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고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상캐스터의 실제 업무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문화 전반 실태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법 위반 적발시 엄정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문수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