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발전시설을 소유·운영하도록 하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공공재생에너지법)의 초안이 공개됐다. 노동·환경·시민단체와 정당이 토론을 거쳐 만든 이 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화석연료 발전사업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수인데 민간보다 공공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공공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도 명기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공공재생에너지, 왜 사회대개혁의 주요 과제인가’토론회를 열었다. 연대에는 공공운수노조·기후정의동맹·진보당 등 15개 단체가 함께한다.
연대는 이날 공공재생에너지법안과 한국발전공사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연대는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듭해 법안을 확정하면 본격적인 입법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안은 ‘공공’재생에너지를 규정하고 재생에너지 개발 원칙을 정한 게 뼈대다. 재생에너지 관련 개발·소유·운영·관리 주체를 정부나 지자체 같은 공공에 한정하되 민간이 개발에 참여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발전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2030년부터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공공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목표를 법률안에 적었다. 에너지사업을 수행하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노동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할 의무도 담았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공공재생에너지 기관이 우선 고용하도록 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한국발전공사법안은 발전 5사 통합법안이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을 합병해 한국발전공사로 만든다. 중복투자를 막고 안정적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민간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전기요금에 전가”
연대는 에너지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재생에너지를 원칙으로 하는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9%에 그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가속화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늘 수밖에 없다. 공공재생에너지 원칙을 사회적·법적으로 세우고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공공재인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민간이 독점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중심이 될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2023년 8월 기준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 77개 중 민간발전사의 비중이 90%를 넘어선다”며 “민간발전사에는 해외자본도 포함돼 에너지주권 문제도 고민해야 할 판국”이라고 우려했다.
공공부문이 민간기업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했을 때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등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위원은 “우리나라는 전력시스템 대부분을 발전공기업이 소유·운영하고 있어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며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다르게 높은 수익성이 필요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저렴하게 자본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은 “연구에 따르면 해상풍력 1GW(기가와트)를 개발할 때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달리 1천920억원을 추가 지출하게 된다”며 “민간기업이 비용을 보전하려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