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1천772명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주민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청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양석운)와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강순아)은 20일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이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 서명에 참여했다”며 “제주도의회는 도민이 직접 요구하는 서명의 무게를 알고 신속히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양석운 본부장과 강순아 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제주도의회에 도민 1천772명의 서명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에게 적절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적용 대상은 노인·아동·장애인·출산을 마친 여성·보훈대상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다. 제주도지사는 3년마다 돌봄노동자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 계획에는 돌봄노동자의 산재를 예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돌봄노동자 고용 현황과 노동환경에 대해 도지사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무도 담았다.
본부와 제주도당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주민조례안을 청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했다. 이날까지 1천772명이 참여해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필요 요건인 1천30명을 훌쩍 넘겼다.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본부 조합원과 당원 중 돌봄노동자가 있어 조례 필요성이 내부에서 제기돼왔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돌봄노동자 관련 조례가 제정된 사례들을 참고해 주민조례청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