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정부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해 있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주문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함께하는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공공돌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광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달 24일 법사위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처리를 뒤로 미뤘다.
시민연대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과 양적·질적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추진할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돌봄서비스를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무용지물화를 중단시키기 다시 정상화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돌봄노동은 사람을 돌보는 중요한 일이기에 국가가 개입해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는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