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의 막무가내 주장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소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됐다”고 주장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측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탄핵심판과 체포영장 집행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내란죄, 형법 아닌 헌법으로 다투자는 것”

1천500개 단체가 함께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발표한 입장문을 반박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측은 입장문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에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심판 쟁점에서 제외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여론 호도”라고 지적했다. 탄핵소추 사유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형법에서 헌법으로 적용 법조문을 바꾼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유 부소장은 “심판대상인 사실관계(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그대로 두고 법적 평가에서 헌법 위반으로 다투고자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구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탄핵소츄 사유가 바뀌었다고 국회 재의결을 요구한 것도 적용 법조문을 변론 과정에서 정리한 것이라 국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호처 체포 방해, 범죄 행위”
“신속한 탄핵결정, 헌정 위기 해소해야”

대통령경호처의 체포 방해가 현행법상 범죄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백민 변호사(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경호처는) 공무원 직권을 남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이라는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범인도피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의 신속한 집행과 특검 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대통령경호처와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란수괴 1명을 지키기 위해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 독립기구인 공수처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을 체포하려 해도 정부가 방관하는 상황”이라며 “내란 상태 연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이 기동대·특공대를 동원해서라도 체포하고 특별검사가 임명돼야 간명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전망했다. 유승익 부소장은 “내란수괴 혐의자인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라면 현실적으로 헌법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헌재는 신속한 탄핵 결정을 통해 헌정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심판의 탄핵소추 사유가 단순하고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행위는 자명하다”며 “대통령 자신이 수사기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영장 집행마저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키워드

#내란 #탄핵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