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가 공항 환경미화 업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신청해 논란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민변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노총 법률원·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7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광범위한 필수유지업무 지정은 노동기본권 제약 시도”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헌법과 노조법에 충실한 판단으로 노동기본권 제약 시도를 멈추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지난해 5월 인천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했다. 필수유지업무 신청 대상에는 탑승교·셔틀버스 운영과 환경미화, 서비스운영, 자유무역지역 운영 등의 업무가 포함됐다.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쟁의행위를 할 때 해당 업무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파업 인원이 제한된다.

환경미화 업무의 경우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지난해 인력충원을 촉구하며 파업한 바 있어 노조 쟁의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동성명 참여단체들은 “환경미화 업무는 다른 공항이나 철도·지하철 등 운송부문에서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한 사례가 없다”며 “인력충원에는 소극적이던 회사가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요구한 목적은 지부의 노조 활동과 쟁의행위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노조법 시행령상 회사가 주장하는 업무들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환경미화 업무가 정지해도 공중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며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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