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위소득 이하이면서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노동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자녀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일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를 추가해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노동자는 자녀 1명당 500만원, 1세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연 1.25%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천353원) 이하의 산재노동자 중 △산재장해 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공단은 의료비·혼례비·장례비·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원 규모로 지원해 왔다. 차량구입비와 주택이전비 한도는 1천500만원, 나머지는 1천만원이다.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종류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박종길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과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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