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행위가 발발했다.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은 사적이익에 대한 위협을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라 참칭했다.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언론 등에 군대를 투입했다. 다행히 비상계엄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해제됐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익을 지키기 위한 내란사태는 돌봄·복지 영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의 삶을 위한 공공돌봄이 붕괴하고 있다. 돌봄 필요성이 증대해 서비스 규모와 비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공공돌봄 예산을 축소했고 사회서비스원을 축소·폐지했다. 심지어 대규모 투기자본의 돌봄산업 진출을 위해 공적 제어장치를 완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폐지는 400여명의 해고자를 양산했고 대규모 돌봄서비스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 설마 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 조례를 폐지하면서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없앨 수 있을까 했지만 그들은 사적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돌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서비스는 중단됐다. 그들에게는 2024년 6월 이미 비상계엄 조치가 시행된 것과 다름없었다.
돌봄노동자와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가 결정된 절망적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꿋꿋이 저항을 이어갔다. 지금도 서울시청,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을 다시 복원하고 앞으로는 폐지할 수 없도록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실현,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지자체가 예산을 출연해 운영하는 공적 성격의 돌봄기관이며 2021년에 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에 설립근거가 명시돼 있다. 어르신 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어린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접근성과 비용 문제로 민간돌봄 이용이 어려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여타 민간돌봄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공돌봄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2.7%에 달했다. 생활임금 적용과 방문노동자의 월급제 시행으로 돌봄노동자의 장기간 고용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
지난 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 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등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 임의로 폐지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중단 없이 공공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 의결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내란의 우두머리와 공범의 뻔뻔한 언행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윤석열이 구속되고 파면돼 대통령 선거가 다시 치러지더라도 국민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공고해져야 한다. 다시는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각의 영역에서 실천적,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복지, 돌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돌봄 민주주의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바탕으로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고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두를 위한 돌봄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돌봄 민주주의는 극소수의 독단으로 파괴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모두를 위한 돌봄의 초석이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실천적으로 집적된 돌봄 민주주의의 제도적 확보 방안이다. 돌봄과 복지에서는 여전히 계엄이 진행 중이다. 계엄을 해제하고 돌봄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