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외교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재외동포청 공무직 노동자 파업이 열흘을 넘겨 장기화하고 있다. 파업 이후 노사 간 교섭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파업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지회장 정유진)는 16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시작해 25일로 열흘 동안 파업 중이다.

파업은 사용자쪽이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불이 붙었다. 지회는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용자쪽은 별다른 임금체계 없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기본급 지급만 고수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청 공무직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월 14만원의 급식비만을 월 급여로 받고 있다. 이외 상여금은 기본급 60%(약 70만원)를 설과 추석에 반씩 나눠 받는 것과 연 50만원의 복지포인트가 전부다.

정유진 지회장은 “파업 이후에도 회사는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만나자’고만 한다”며 “임금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이유로 만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회는 재외동포청이 정부 지침을 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재외동포청은 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언론에 “호봉제는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과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정부부처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따르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무기계약직(공무직) 임금에 대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를 고려해 기관 내 유사·동종업종 종사자에 준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보수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적정한 보수제도 정비 병행”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기재부가 작성한 것으로, 기재부도 공무직 임금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셈이다. 지회는 외교부 공무직에도 호봉제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 소속 기관인 재외동포청도 해당 임금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지회장은 “공무직 처우에 실망해 입사자 21명 중 6명이 퇴사해도 재외동포청은 채용공고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남은 공무직이 퇴사자 몫까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건 억지”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이상덕 재외동포처장 면담도 요구하고 있다. 파업 이후 매일 청사 앞 피케팅과 약식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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