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근무체계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하도록 승인했다.
25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레일에 근무체계 변경을 지난 24일 승인했다. 철도안전 관리체계상 3조2교대로 정해진 근무체계를 4조2교대로 바꾸도록 결정한 것이다. 시행은 내년 2월1일부터다.
노조는 지난해와 올해 6월 4조2교대 전환을 촉구하며 파업한바 있다. 2018년 코레일과 노조가 2020년 1월부터 근무체계를 4조2교대로 전환하자고 합의했지만 국토부가 근무체계 변경 승인을 지연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노사합의에 따라 4조2교대를 시범시행해 현장의 94.2%는 이미 4조2교대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4조2교대를 위한 인력충원과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정부 승인 없이 근무체계를 변경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당시 근무형태를 무단변경했다는 이유로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에 각각 과징금 1억2천만원을 부과하며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승인을 받지 않으면 철도안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철도안전 관리체계란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인력·시설·차량·장비·운영절차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다. 근무형태는 이 체계에 포함된다. 관리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선 철도안전법 7조1항과 3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조는 이번 국토부 승인으로 4조2교대를 시행하지 못했던 5.8%의 직무에도 곧 바뀐 교대제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는 “정원이 부족한 곳은 증원 요청을 거쳐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며 “미시행 현장 중 추가 조치가 필요 없는 곳은 바로 교대제 전환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