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금속노조는 지난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회사 손배’ 파기환송심 선고를 두고 논의한 끝에 재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재상고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2일까지 상고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김득중 노조 쌍용차지부장은 “파기환송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손배 책임을 인정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며 “노·노·사(기업노조·쌍용차지부·KG모빌리티)가 2023년 손배 소송을 철회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38-2민사부(재판장 박순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손배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노조가 회사에 20억9천2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배상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금액이 감액된 것이다. 대법원은 1·2심에서 손해액으로 인정한 33억1천140만원 중 파업 복귀자에게 지급한 18억8천200만원은 파업과 관련한 손해가 아니라고 봤다.

국가(경찰)가 2009년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국가 손배)은 올 1월 노동자들이 국가에 1억6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로 최종 마무리됐다. 경찰의 과잉 진압과 폭력을 인정해 노동자들의 손배 책임을 줄였지만 정부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총 5번의 재판 끝에 국가 손배 사건이 15년 만에 종결된 것이다. 대법원은 1월31일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사측에 손배 소송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득중 지부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배상금이 감액됐다고 해도) 지연이자까지 35억원인데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며 “15년이나 지난 만큼 KG모빌리티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과거 문제를 풀고 노사가 정상화에 함께 매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달된 뒤) 검토 중이고 아직 재상고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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