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동차 차체부품기업 ㈜호원 노동자들이 법원에 교섭응낙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는 23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회는 올해 5월 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런데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지난 7월1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인용시 본안판결 승소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고 사측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본안소송에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회는 7월 즉시 항고를 했는데 5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회가 2020년 1월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노사갈등이 본격화됐다. 호원지회가 결성되자 기업노조인 호원노조가 만들어졌고 사측은 호원노조를 과반수노조로 공고했다. 지회는 과반수노조 이의신청을 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 판정을 뒤집고 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호원노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보고 노조설립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어용노조’ 설립에 관여한 사측 관계자들도 부당노동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확정됐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재심에서 초심결정을 취소하는 재처분 판정을 내렸다. 지회는 “당시 교섭권을 가진 노조는 호원지회가 유일하다고 중노위가 재처분 판정했는데도 사측은 교섭을 9차례 거부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이 처벌을 받았는데도 법원은 교섭응낙 가처분을 기각했고, 항고를 했지만 결과를 기다린 지 5개월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교섭을 하더라도 5년이나 지연된 권리”라며 “재판부가 하루빨리 교섭응낙 가처분에 대해 인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