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022년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행한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20일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6부는 이날 오후 화물노동자 A씨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14조1항과 4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나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제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2년 11월 화물연대본부 파업 당시 화물자동차법 14조에 따라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법 14조1항은 “국토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같은 법에 따라 화물운송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2022년 12월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업무개시명령의 근거 조항인 화물자동차법 14조1항·14조4항과 처벌 조항인 23조1항3호·66조의2 1호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선고일로 예정돼 있던 이날 A씨 요구를 받아들여 업무개시명령 근거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까지 선고는 유예된다. 다만 재판부는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강동헌 화물연대본부 노안법규국장은 “헌재가 업무개시명령 근거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처벌조항 역시 무효가 될 것으로 본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재판부가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업무개시명령은 노동권과 평등권을 포함한 여덟 가지 국민의 권리와 헌법 원칙을 침해하는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재판부가 화물연대본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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