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2·3 내란사태’ 진상 조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일반특검법안도 별도 발의했다. 상설특검은 10일 국회 본회의에, 일반특검은 14일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하는 쌍끌이 전략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가장 큰 차이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다. 새로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일반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물론 ‘2선 후퇴’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 여론에 불을 붙일 공산이 크다. 그런데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법안을 제·개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법에 근거해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내란사태 관련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반특검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회 몫이 없다. 이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각각 1명이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상설특검은 여당 추천이 배제돼 있다. 상설특검 요구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야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에서 추천한 위원 4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이어 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여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추천위가 특별검사를 추천해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란사태 수사를 두고 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특검 가동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중복수사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4조에 근거해 이번 사건에서 검·경이 수사 대상자들과 연루돼 있다며 공수처로 사건 이첩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