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여당 의원 중 최소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했다는 증언도 흘러나온다. 야당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탄핵에 친한계가 힘 보태나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개혁신당)은 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점을 고려할 때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의 동의를 얻으려면 여당 의원 8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동의한 여당 의원은 18명이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 국민의힘 당사가 아닌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참여한 친한(친한동훈)계 김형동·서범석·박정하·곽규택·한지아 의원 등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어진 비상 의원총회에서도 윤 대통령 탈당을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의 중간지대 의원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 있게 물러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5~6명의 (여당) 의원들과 소통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다”며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주장했다.

6인 헌재 쟁점, “사안 심각성 따져야”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장 포함 9명(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이 정원이다. 지금은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이라 6인 체제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탄핵 인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지금 체제에서는 전체가 찬성해야 한다.

야당은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계엄상황실을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는 2명을 추천했으니 국민의힘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의 협조가 불투명하고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

헌재도 심리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심각성을 고려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통령은 입법부가 범죄자 소굴이라며 헌법 질서를 인정하지 않았고 너무나 위험한 방법을 썼다”며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트릴 수 있는 지도자의 탄핵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재판관 6명이 꼭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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