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진성씨와의 통화에서 ‘누명을 썼다’는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은 방어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보면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 공판 뒤 취재진을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