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5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전국삼성전자노조 집회.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2023·2024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삼성전자에서 노조가 처음 한 달 가까이 파업을 했는데도 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지난 14일 밤 9시부터 21일 오후 1시까지 모바일 투표로 진행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선거인 3만436명 중 2만2천836명(투표율 75.03%)이 투표했는데 찬성은 9천444명(41.36%)에 그쳤다. 반대는 1만3천392명(58.64%)이었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조합원 총회시 8시간 한도(연 4시간씩 2회)로 유급으로 처리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 포인트 200만 포인트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임금인상률은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5.1%(베이스업 3%+성과인상률 2.1%)을 넘어서지 못했다. 잠정합의안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노사는 임금교섭이 최종 타결되기 전 노사협의회의에 결정한 임금조정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4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은 지난 14일 도출됐다. 2023년과 2024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교섭을 진행해 지난 1월 시작한 지 10개월 만이다.

노조는 창사 이래 처음 지난 7월8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뒤 같은달 29일부터 사측과 ‘끝장교섭’을 했지만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채 현업 복귀 결정을 했다. 노조는 지난달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다시 확보한 뒤 사측과 교섭을 재개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이날 오후 대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부결 이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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