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지령문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로 이들과 같이 기소된 민주노총 소속 한 연맹에서 조직부장으로 활동했던 D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 등 3명은 이날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10일 구속기소됐다가 같은해 9~10월 보석 석방됐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