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의료전문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의료전문직종협회인 대한영양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5명 미만 사업장이 많은 중소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치과위생사 등 의료전문인력은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서 △해고 제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은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은 “5명 미만 기관에서는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방치돼 있어 사업주의 선의에 기대야 한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 하여금 동네 병·의원을 떠나게 해 보건의료서비스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의원은 지난 8월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포괄임금제 폐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의료서비스 질 개선도 어렵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도 촉구했다. 최병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회장은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해 경력과 숙련도에 따라 적정임금 보수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 적정인력 확충, 직종별 역할과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022년부터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를 대상으로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교섭을 요구해 왔다. 최희선 위원장은 “의협 등은 법정 의료인단체이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용자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사용자단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용자단체가 노사관계의 한 이해당사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초기업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와 단협효력 확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