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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가 3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노동약자지원법) 최종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는 11월 중 법안을 한 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 직후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은 노동약자지원법 최종안 성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다”며 “다음 주 중으로 특위 회의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략적인 내용은 나온 상황이지만 성안까지는 세부 조절이 필요한 단계”라며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뒤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약자지원법은 이르면 11월 당론 발의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약자지원법을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열고 민생관련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노동약자지원법은 올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노동약자지원법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정책이다.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 설치와 상호부조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질병·상해·실업시 보호, 노동약자 분쟁 발생시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노동계는 노동약자지원법에 비판적이다.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영역으로 몰아낼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이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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