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시스템노조

한화시스템에서 노조가 아닌 임의단체인 근로자위원회와 교섭을 한 뒤 협상 결과를 노조와의 교섭에서 밀어붙이는 식의 ‘노조 무력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는 법원에 근로자위원회와의 단체교섭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다.

금속노련과 한화시스템노조는 29일 오전 대구고법 앞에서 해당 가처분 항고심 심문기일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맹과 노조는 “회사와 근로자위원회 간 교섭을 허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임의단체를 통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지켜지느냐 아니면 무력화되고 무너지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는 사건으로,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임의단체인 근로자위원회와 2017년 1월 ‘근로조건 및 활동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뒤 임금협약 내지 근로조건과 활동보장에 관한 합의를 해 왔다. 2021년 한화시스템노조가 설립된 뒤 사측은 노조와 근로자위원회와 ‘개별교섭’을 했는데 근로자위원회와 임금 등에 먼저 합의하고 나서 노조에 같은 조건으로 협상 타결을 강요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한화시스템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근로자위원회와의 임금·단체협상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했다.

그런데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조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8월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거 사측과 근로자위원회 사이에 이뤄진 교섭 및 협약 체결 내용을 근거로 장래 이뤄질 교섭이 단체교섭권 침해 행위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단정해 교섭을 사전에 금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를 대리한 우지혜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도 “근로자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직원까지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데다 운영비 상당 부분을 회사가 지원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과반수노조가 없다는 점을 기회로 정체불명의 단체를 활용해 노조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시도를 막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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