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호 강원교육감.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 2021년도 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효력 상실을 강원지부에 통보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28일 오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에 체결된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 간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전임 교육감 시절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법률로 보장하는 교육청의 정책과 장학, 학교 교육 현장의 수업권과 학교장의 권한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단체교섭권의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난 단체협약이다. 선생님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강원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맞섰다. 지부는 “교육청의 요구로 지난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나 교육청은 단체협약 430건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자고 요구했다”며 “교섭 시작 전부터 신 교육감은 ‘해지통보도 생각 중’이라며 단체교섭을 형해화할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교육감의 행태는 청렴도 최하위, 비리 의혹, 선거법 위반 재판 등의 정치적 입지 곤란을 타개하려고 지부를 악마화하는 정치적 선언일뿐”이라며 “교사 근무조건 전반이 후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지부와의 단체협약이 지난해 10월15일자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2021년 7월15일 체결한 단체협약이 1년 뒤 자동으로 갱신됐고, 교육청은 지부에 지난해 6월13일 갱신을 요구했다. 이후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단체협약이 갱신되지 않아 유효기관 만료 3개월 후인 지난해 10월15일 효력을 상실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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