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상병수당 대기기간을 “최대 3일”이라고 한 권고를 보건복지부는 “최소 3일”로 해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2023년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대기기간을 3·7·14일로 설정·운영하고 있다.
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상병수당 대기기간 관련 설명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다양한 대기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다”며 “ILO에서도 최소 3일 이상 설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ILO 기본협약 130호(의료보호 및 상병급여에 관한 협약)에서 “회원국 법령이 소득이 정지된 직후 기간 동안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는 점이다. 상병수당 대기기간은 상병이 발생한 시점부터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 사이를 뜻한다. 대기기간이 길수록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복지부가 설계한 6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중 대기기간이 3일인 모델은 두 개뿐인데 이마저도 최근에는 사라진 상황이다. 2022년 7월부터 시행해 내년 종료되는 1단계 사업 모델 3개(3·7·14일) 중 하나가,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2단계 사업 모델 2개(3·7일) 중 하나가 대기기간 3일을 적용한 모델이다. 올해 7월부터 실시 중인 3단계 사업 모델은 대기기간을 모두 7일로 설정했다.
김선민 의원은 “올해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모두 7일의 대기시간을 적용해 앞으로의 기준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대기기간 설정으로 필요한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병수당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기기간을 3일 이하로 단축하고, 상병수당 전에 법정 유급휴가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