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최근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 위원장의 사업장 출입을 ‘월 8회’로 임의로 제한한 원청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지만 출입 제한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지회장 최민수)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남조선하청지회가 원청 HD현대삼호와 하청업체 에이치에스이레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하청의 부당해고와 원·하청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그런데 지노위 판정 이후에도 원청은 지회장 등의 사업장 출입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최민수 지회장이 전날인 22일 원청쪽에서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사내 비종사 조합원의 적정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월 8회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10월23일 출입 신청은 8회를 초과한 바 출입 신청이 반려됐음을 알려드린다. 익월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돼 있다. 지난 18일과 21일에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최 지회장은 <매일노동뉴스>에 “하청업체측에 전남지노위 구제명령을 이행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원·하청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청업체 바뀌며 지회장·부지회장만 해고

사건은 지난 5월 기존 하청업체가 폐업하면서 촉발됐다. 최민수 지회장과 부지회장이 일하던 선체도장 전처리 공정을 담당하는 업체가 폐업하며 새 업체가 해당 업무를 맡게 됐는데, 기존 인력을 전부 고용승계하는 대신 신규채용 절차를 밟았다. 최 지회장과 부지회장은 이 과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지회는 업체가 변경돼도 통상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져 왔는데 지회장과 부지회장만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표적해고”라고 반발했다. 이직 등을 제외하고 기존 업체 하청노동자들은 전부 에이치에스이레나 다른 업체에 고용이 승계됐는데 지회장과 부지회장 2명만 거절됐다는 게 지회의 설명이다.

지회장과 부지회장이 해고된 뒤 사업장 출입마저 제한받기 시작했다. 원청은 6월10일부터 ‘해고자는 출입할 수 없다’며 사업장 출입을 제지했다. 이후 ‘출입을 월 8회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지회장 등이 사업장에 자유롭게 출입해 노조활동을 하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시설관리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지회는 원청의 사업장 출입 횟수 제한과 방송차량 사용 제한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판정문 도달 이후 즉각 구제명령 이행해야”

박준성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정확한 내용은 판정문이 나온 뒤 확인해야겠지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면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회에서 공개 활동을 하는 지회장과 부지회장 2명만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점이 부당노동행위 판단 근거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원청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박 노무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5조3항에 따라 종사근로자가 해고돼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노위 재심판정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간주해야 하는 만큼 종사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며 “노동위 구제명령은 중노위 재심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장 출입 보장과 함께 복직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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