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 정기훈 기자

지난 5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삼성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을 회피하는 데 근로복지공단이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삼성은 노동부 서울지방청에 노동자들의 피폭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는데, 질병으로 분류되면 (삼성이) 중대산업재해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며 “업무상 질병 판단 근거로는 공단 의견을 제출했는데, 공단이 삼성의 입장을 우선시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이유로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피폭 사고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반도체 장비를 정비하던 노동자 2명이 인터락 미작동으로 각각 기준치 188배, 56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자들은 최초에 요양급여를 업무상 사고로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삼성은 이를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청에 피폭이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로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공단은 이달 15일 업무상 사고라고 입장을 바꿨다. 노동부가 11일 피폭재해는 재해가 아닌 부상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또 “박종길 이사장도 삼성에서 일하다가 왔고, 삼성 출신들이 안전관리자로 가 있지 않느냐”며 “이런 것들이 삼성, 기업 편향적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게는 “노동부 판결 이후에 재해요인이 바뀐 이유가 불투명하니 내부감사를 해 달라”며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환노위에서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이사장은 “법률전문가가 저희 행동을 끌고 들어가 유리하게 해석한 것 같은데 저희는 억울하다”며 “특정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업무상 사고냐 질병이냐는 내부 자료인데, 8월 말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해 나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판결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보상하고, 수사당국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다”며 “노동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요양 승인을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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