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 잇따라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이 시정명령과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함께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현대제철을 국정감사에 세워 위법 경영을 따져 묻고 기업의 불법행위에 맞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각각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49명과,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516명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해 원청에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시정지시를 이행하는 대신 자회사 현대ITC(당진)를 설립하고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소송 취하와 부제소합의서 등에 서명하고 자회사를 택했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업체에 남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당진의 경우 1심까지 결론(승소)이 나온 상태다. 순천공장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최근 당진으로 배치되면서 ‘온전한 판결 이행’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대제철 하청노동자와 대법원 승소자들은 국회 환노위에 “현대제철이 행정부 시정명령도 거부하고 사법부 판결도 무시하는 상황에서 입법부마저 현대제철 불법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냐”며 “판결을 온전히 이행하도록 국정감사에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세워 주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요구서한을 이날 기자회견 이후 정혜경 의원을 통해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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