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본투표가 다가오자 후보 간 공방이 가열하고 있다. 여러 교육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을 직업으로 삼는 현장의 교사들은 선거와 관련한 아무런 의견을 제기할 수 없다. 현행법상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 연합회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 현장의 교육전문가인 교원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에는 전교조·교사노조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이 함께한다.
국가공무원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공직선거법은 교사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 선거운동뿐 아니라 의견 표현도 불가능하다. 최근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교육단체와 함께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를 초청해 공약을 평가하려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단체에 교원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행사를 불허했다. 교원단체 연합회는 “교육감 선거 때마다 교육을 가장 잘 아는 교원은 교육감 후보 공약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며 “교육감 선거는 교육 중심의 정책선거가 아닌 정쟁이 중심이 됐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교원단체 연합회는 “22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50만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원의 교육감 선거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