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교원 노조들이 교육당국에 행정업무 경감을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광주광역시 초등학교에서 일하다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고학년 담임과 부장, 기자재 담당을 맡으며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죽음에 업무적 요인이 없었다며 유족이 낸 순직유족급여를 불승인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요인이 원인이라고 판결했다. <본지 2024년 10월8일자 8면 “‘3중 멀티업무’ 초등교사의 자살, 법원 ‘공무상 재해‘”기사 참조>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은 보도 이후 지난 8일 나란히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위법한 교사 행정업무 부과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사의 업무 본질은 교육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로 교사의 업무가 방해를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부가 노조 주장과 관련해 5개 로펌에 법률검토 의견을 구한 결과를 받아봤는데 이들 모두 행정사무는 교사의 본질적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을 보냈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이 각종 업무에 대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업무표준안이나 업무분장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각종 사업을 현장에 쏟아부은 교육부 책임”이라며 “공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업무 정상화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도 입장문을 통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내용이 교원의 재해보상 승인의 주요 근거로 채택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 업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연맹은 “교권침해나 과도한 업무로부터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와 교원의 업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순직으로 적극적으로 인정될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맹은 “교사의 정신질환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뿐만 아니라 순직 인정 입증책임을 유가족에게만 떠맡기는 교사 순직 인정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