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기 직전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야당이 세 번째 추진했던 김건희 여사·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여당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야당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폐기됐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찬성 4표가 이탈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8명인데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 104명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3개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을)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검증한 뒤 11월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종합 대응을 위한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10명으로 꾸렸다. 본부장은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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