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 개편 추진에 대해 “고용불안과 과로 위험을 해소하지 못하는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3일 입장문에서 “쿠팡의 개선안은 ‘클렌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안이며 문제 근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클렌징 제도는 대리점이 CLS가 세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택배노동자 생살여탈권을 쥐고 과로를 부추기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클렌징 적용 기준은 △2회전 배송 미수행 2주 동안 2건 이상 △신선식품 수행률 95% 미만 △월 수행률 95% 미만 △휴무일 배송률 70% 미만 △고객불만 접수율 0.5% 이상 △배송기한 미스 비율 0.5% 이상 △파손율 0.08% 이상 △반품 상품 회수율 90% 미만 △전체 프레시백 회수율 90% 미만 △긴급 프레시백 회수율 95% 미만 등 10가지다.

당일 밤 12시 전 도착, 새벽 7시 전 도착 등 배송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비율(배송기한 미스 비율)을 0.5% 이내로 설정하면서 택배노동자 과로를 조장했다. 최근 CLS는 10가지 기준 중 △2회전 배송 미수행 △신선식품 수행률 △휴무일 배송률 △배송기한 미스 비율 △전체 프레시백 회수율 △긴급 프레시백 회수율 등 6가지 기준을 삭제하겠다는 개편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대신 △월 수행률 △고객불만 접수율 △파손율 △반품 상품 회수율은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대책위는 개선책도 과도한 벌칙을 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회전 배송 미수행과 신선식품 수행률을 빼겠다고 했지만, 두 기준은 모두 월 수행률 기준을 계산할 때 포함되기 때문에 삭제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고용불안과 과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클렌징 제도를 폐지하고, 서비스평가는 별도 협약을 만들어 운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해고와 다를 바 없는 계약해지는 그 사유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책위는 “하루 두세 번씩 배송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로를 방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무엇보다 1일 다회전 배송을 폐지해야 한다”며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분류작업(소분작업)에서 택배노동자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서는 과로 방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 여야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와 홍용준 CLS 대표이사 등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10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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