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어겨 무단결근 혐의를 받고 해고됐던 서울교통공사 해고자 박아무개(52)씨가 숨졌다. 박씨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을 앞두고 변을 당했다.
2일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박 전 노조 기술본부장이 이날 오전 10시30분경 사망했다. 고인은 지난달 23일 귀가 중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다. 이후 중환자실을 거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고인이 쓰러지기 3일 전인 9월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인을 포함한 32명의 해고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노위 판정에 따라 26일 해고자들에게 원직복직 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9월30일 복직을 앞두고 있었다. 무단결근이라는 오명은 벗었지만 고인은 끝내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노조는 “고인은 평소 지병이 없고 건강한 편이었으나 해고 이후 심적 고통이 컸다”며 “지난 6월 연신내역에서 감전사고로 사망한 동료의 사고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인의 죽음은 서울시와 공사의 무리한 노조 탄압과 기획 해고가 빚은 사고”라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장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와 공사가 고인 사망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20일 노사에 전한 판정문에서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다만 사건 대상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고 공사측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양정이 과다하다”고 밝혔다.

